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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퇴촌면 영동2리 상수도 공사 완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던 퇴촌면 영동2리(구룡동 마을) 일원에 상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상수관로 802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 15여 가구에 수도를 공급했다.

 

 

그동안 식수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던 영동2리 주민들은 이번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돼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명진 영동2리 이장은 “오랜 시간동안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으로 큰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이 이번 상수도 공급으로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를 마실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수관로 확대를 통해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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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