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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휴다방’ 개소식 개최

무인경비 시스템 갖춘 24시간 쉼터 화정역 광장 설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4일 택배,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노동자 쉼터 ‘휴다방’의 설명회 겸 개소식을 화정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쉼터는 덕양구 화정역 광장과 일산동구 라페스타 제2공영주차장에 부스(컨테이너)형으로 설치됐다. 입구에는 목재 데크 및 차양을 설치하고 내부는 바 테이블, 고정형 소파 등을 설치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노동자들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관리 및 운영은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맡는다.

 

 

이날 개소식 겸 간담회에서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윤용석 시의원,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채수근 의장, 김수일 택배노조한진덕양지회장, 한기석 대리운전경기지부장, 허광진 런투유 능곡점 지사장, 화사모 이화섭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정 대리기사는 “대부분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건물 상층에 있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데 고양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화정역 광장 같은 이동노동자에게 최적인 장소에 설치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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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