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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탄소중립선언 플로깅 개최

지구를 살리는 조깅, 고양교육지원청과 공동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킨텍스, 호수공원 일대에서 지구를 살리는 조깅인 ‘탄소중립선언 플로깅’을 오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플로깅(plogginng)이란 ‘이삭을 줍는다(plocka upp)’라는 뜻인 스웨덴어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지칭한다.

 

 

이번 플로깅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사회로 전환 시급성을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가 협력하여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마운트 광장에 모여 탄소중립 선언을 한 뒤 킨텍스와 호수공원을 돌며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깅 외에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겠다는 학생들의 선언과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집결장소인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에는 제로웨이스트샵, 새활용가게,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이 참여하여 저탄소녹색생활 관련 홍보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현장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구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탄소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생존과제”라며 “이 과정에 미래세대가 배제돼서는 안 되며, 이번 플로깅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의 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세대의 기후행동을 위해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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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