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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특수시책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개선방안’ 제안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15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과 관련, 올해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방안’이 도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관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미래환경의 변화와 경기도 도시계획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서 안성시는 코로나19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개발관리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분야, 교통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先 지구단위계획 수립, 後 개발행위허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기여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개선(안)’을 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제안으로 안성시 특수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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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