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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중앙도서관, 2021 꿈과 함께 도서 배달 사업 '그림책 낭독 콘서트'로 따뜻하게 마무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1일 중앙도서관에서 2021년 ‘꿈과 함께 도서 배달’사업을 마무리하며 참여 아동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그림책 낭독 콘서트」를 열었다.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가정에 수준별 맞춤형 꾸러미와 희망도서를 배달하고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정보소외계층 95가정 및 복지시설 4개소 179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낭독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 책 배달 서비스를 통해 책과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경험한 아동들과 부모님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서관 견학 ▲10년간 활동해온 은빛독서나눔이 어르신의 동화 구연 ▲실감나는 전문성우의 소리극 공연(마법의 설탕 두 조각)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집에서만 책을 접하다가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책을 배달해주신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자료실도 이용해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공연도 관람하면서 도서관과 더욱 친숙해졌다”고 전했다.

 

 

안성시 도서관은 ‘꿈과 함께 도서 배달’사업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고 교육여건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독서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낯선 이에게 가정을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꿈과 함께 도서 배달」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아이들의 학습능력도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도도서관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그림책 낭독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소외계층 대상 도서배달 서비스 관련 사항은 안성시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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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