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