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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창녕군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토정보센터에 구축돼 있는 토지소유내역을 열람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군은 올해(12월 15일 기준) 961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502명에게 2128필지 256만㎡의 토지를 찾아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며, 기준일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계승자(장자)가 단독 상속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자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며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 날짜가 나오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다.

 

 

토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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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