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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전년보다 한달 빠른 4월 29일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약 61,000여 필지에 대해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내년 1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조사담당 공무원 3명과 조사보조원 4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개별 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보다 한달 빠른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천476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지가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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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