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환급 및 과세처리 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와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어플을 통한 계좌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납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