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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디지털역량 거점 ‘부천디지털배움터’ 개소

코로나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세상으로 ON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립상동도서관 4층 열람실이 53일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휴식과 독서, 배움의 공간, 소통과 만남이 가능한 부천디지털배움터로 탈바꿈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과 ‘경기도 2021년 공공도서관 특성화사업’공모를 통해 ‘부천디지털배움터’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미디어 창작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1년 개관 당시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실로 이용되던 공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음악이 흐르는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환경 조성 및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스마트폰 활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강의를 위한 강의실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창작실 △독서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위한 1인 미디어실 △각종 모임 및 동아리 세미나실 △공유부엌 등을 마련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디지털배움터는 팬데믹 시대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디지털 역량 거점 교육 공간으로 시민 곁에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단순 학습의 공간을 넘어 시민 누구나 만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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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