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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청소년쉼터의 기능전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주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으로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 김성수(더민주, 안양1), 김용성(더민주, 비례) 부위원장, 송치용(정의당, 비례),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최순종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위기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쉼터의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통해 현재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방안과 청소년쉼터 발전방안 등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영호 의원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청소년쉼터 기능 전환 방안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열린쉼터(가칭)를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쉼터 정책 개선과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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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