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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후원 잇따라

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회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운영위원회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왕시는 14일, 안양지역건축사회(회장 이재진), 건축사협동조합(이사장 황규태),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운영위원회(회장 성완모), 익명의 기부자가 잇따라 기부했다고 밝혔다.

 

 

■ 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협동조합 성금 200만원 기부

 

전달식은 안양지역건축사회에서 회장 이재진, 부회장 김길용, 건축사협동조합에서 이사장 황규태, 총무이사 김창호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운영위원회 성금 300만원 기부

 

전달식에는 성완모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운영위원회 회장, 이원재총무가 참석했다.

 

 

성완모 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 익명의 기부자 성금 2,000만원 기부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나누며 사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눔을 손길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안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운영위원회,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처리 후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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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