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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 윤미근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감사패 받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이 지난 14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의왕시 의정모니터링보고 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의왕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왕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1년간(2020.7.~2021.6.)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장애인 정책관련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 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모니터링 결과 윤미경 의장과 윤미근 의원은 농인과 청인에게 원활한 의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 9월부터 본회의를 실시간 수어통역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방송하였고,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등 장애인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쓰는 등 장애인정책 개발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윤미경 의장은 “큰 상을 주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양식 대표님과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발품을 팔아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장애인 여러분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미근 의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립생활 이념의 확산에 노력하며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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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