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비과세(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및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지서에는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시각장애인이 본인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라는 음성변환 어플을 설치하여 바코드를 판독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기일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및 지로를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ARS납부서비스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기인 12월 31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