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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도서관 2021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 ‘성료’

분야별 독후감 우수작 12편 선정․시상으로 마무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도서관은 2021년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사업이 온라인 독후감 공모전 시상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된 이번 공모전에는 울산시민 276명이 응모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어린이3, 청소년3, 성인6)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어린이 부문에서는 △금상 안나린, △은상 용명철, △장려상 오서연, 청소년 부문에서는 △금상 김민경, △은상 김윤빈, △장려상 지혜빈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성인 부문에서는 △대상 김가은, △금상 정영주, △은상 정철민, 조아진, △장려상 이유정, 강지연씨가 각각 선정됐다.

 

 

어린이부문과 청소년부문은 교육감상, 성인 부문은 울산시장상이 수여된다. 성인 부문 시상식은 12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분야별 1권의 책을 선정하여 울산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시 공공도서관이 주관했다.

 

 

2021년 올해의 책으로는 사서,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 분야 ‘강남 사장님’, △청소년 분야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성인 분야 ‘시선으로부터,’가 선정되었다.

 

 

지난 5월 울산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시민 90여명과 함께한 가운데 마련된 올해의 책 선포식은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꽃님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작가의 축하영상, ‘강남 사장님’ 이지음 작가와의 비대면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됐다.

 

 

8월에 운영된 ‘올해의 책 활성화 프로그램’은 ‘이꽃님 작가와의 만남’, ‘강남 사장님 샌드아트 공연’ 및 ‘음악으로 읽는 책, 시선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음악으로 읽는 책, 시선으로부터,’는 울산에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첼리스트 홍진호와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을 초청, 북 콘서트 형식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독서릴레이’, ‘헌책&새책 올해의 책 도서교환전’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는 등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을 울산의 대표적 독서문화행사로 정착시켰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책 읽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12월 22일부터 진행되는 2022년 ‘올해의 책’ 후보도서 추천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도서관에서는 내년 사업의 시작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올해의 책 후보도서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도서 추천은 울산도서관 누리집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홍보물(리플렛)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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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