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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빅데이터 활용한‘시민 중심’버스정책 추진

다양한 빅데이터 종합 활용으로‘대중교통 공공성·이용편익’강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 편익 중심의 버스정책’을 추진한다.

 

 

버스이용특성, 유동인구 변화 등 축적된 빅데이터를 시내버스 정책 결정에 활용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시민 만족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활용한 첫 번째 정책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이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2021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도 빅데이터가 다수 활용됐다.

 

 

기존에 주로 활용했던 ‘교통카드 이용실적’과 함께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인구’, ‘버스정보시스템(BIS) 운행이력’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범위도 개별 노선이 아닌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문제점과 영향을 파악했다.

 

 

먼저 공단지역 노선 변경에는 ‘통신사 신호 기반 산업단지 이동특성’ 분석 결과를 활용했다.

 

 

온산공단의 출퇴근 인구 분석 결과, 출근자의 68.6%, 퇴근자의 40.1%가 온산읍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현재의 출퇴근시간 시내버스 지원운행을 줄이고, 종일 운행이 가능한 958번 노선을 신설했다. 958번 노선은 남창역에서 온산공단, 신일반산단을 경유해 덕하차고지까지 운행한다.

 

 

시민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노선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부 변경됐다.

 

 

리무진 노선의 ‘정류소별 최초 승차인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리무진 노선이 없는 강동산하지구에도 노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03번 버스의 종점을 현재 ‘병영사거리’에서 ‘대안 입구’로 연장하고,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최소화를 위해 차량 2대를 증차해 운행토록 했다.

 

 

울산시는 2022년 하반기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른 노선체계 전면 개편 때에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신사 기반 유동인구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동패턴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한 시민 맞춤형 노선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울산시 교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카드 이용실적 등 빅데이터로 승객 현황 등을 상시 확인하고, 노선 조정에 따른 탑승객 변화 효과도 사전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오는 2023년 버스 준공영제와 2027년 트램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질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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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