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역 박물관의 전략과 발전 방향’모색

울산시 박물관협의회 ‘제7회 공동 학술토론회(세미나)’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박물관은 울산광역시 박물관협의회이 오는 12월 17일 오후 1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제7회 공동 학술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역 박물관의 전략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박물관‧기념관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기조 및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이관호 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을 기조 강연한다.

 

 

이어 전곡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의‘전곡선사박물관의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 개발 사례’, 백범김구기념관 박희명 학예사의 ‘효과적인 역사 전달을 위한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 전략 사례’,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의 ‘엠제트(MZ)세대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운영 사례’, 국립민속박물관의 우승하 학예사의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 사례 연구 –울산 달곡·제전마을을 중심으로-’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 토론에는 울산박물관 최현숙 전시교육담당 학예관과 이아진 주무관,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정은 교수, 울주민속박물관 김일훈 학예사가 참여한다.

 

 

학술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접종 완료자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입장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신형석 관장은 “코로나19로 지역의 문화시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지역 박물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폐관 절차를 밟고 있는 울산대학교박물관도 재검토되어 협의회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박물관협의회’는 2014년 4월 22일 발족하여, 매년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울산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오영수문학관, 외솔기념관, 울산과학관, 울산노동역사관, 울산대곡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울산옹기박물관, 울산해양박물관, 울주민속박물관, 충렬공박제상기념관 등 13개 관이 소속되어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