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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시민을 위한 변화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울산시‘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연수(워크숍)’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문수컨벤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해 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위원 상호 의견 공유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2021년 주민참여예산 보고,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발전방향 제시,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재정 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과 주민요구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목표로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기반 개편 ▲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 다각화 ▲ 예산학교 운영 등을 중점 추진했다.

 

 

주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실적을 보면, 울산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및 사회적 약자 권고 비율을 준수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 진행 단계별 처리현황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 했다.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및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 확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주도적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군 민원실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게시판 홍보물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했다.

 

 

울산시 누리집, 울산웹진, 유비시(ubc) 프라임 뉴스 방영, 유투브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울산시는 이같은 홍보를 통해 4월부터 2개월 간 총 660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됐고, 구·군 소관 사무를 제외한 울산시 소관 사무 242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총 65건에 510억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주민제안사업 심의,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현장점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48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 해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에도 주민주도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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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