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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1년도 시정’결산 친환경(그린)경제 중심도시로 전환, 공존의 가치로 위기극복

미래신산업 육성과 혁신 가속화 등 9개 분야 ‘심혈’쏟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울산시정을 “도약·포용·상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 해로 그 어느 때 보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가시화에 시정 역량을 쏟았다.”라고 자평했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혁신의 가속화, ▲기후행동계획 실천 및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리는 복지·건강 도시 실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더 좋은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재도약, ▲사람 중심의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전환, ▲생동감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 도약, ▲국제(글로벌) 위상 제고와 광역권 발전 주도, ▲참여와 혁신으로 시민중심의 시정 실현 등 9개 분야 시정 전반에 대한 전 방위적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9개 성장다리, 울산형 뉴딜 등 핵심정책을 바탕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준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부유식해상풍력, 수소산업 등은 정부의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 해외투자 유치 등 울산의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꾸러미(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울산페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정착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 구현을 최우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제고에 힘썼다.

 

 

추위·더위 고통 없는 에너지복지 도시 추진, 신혼부부・청년 주거생활 안정 지원 등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고, 구군 균형발전, 인구 감소 대응, 청년정책 등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전시컨벤션센터, 문수체육관 등 대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관으로 도시품격을 높이고,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개소 등 초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선도하였다.

 

 

이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를 드높였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지역 대표기업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산투자, 울산본사’ 노사민정 협력을 이끌어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운문댐 먹는 물 공급을 확정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등 시민 참여와 열린 시정으로 사회혁신을 주도하였다.

 

 

이밖에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민선 7기의 비전과 성과를 확산하고 울산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주요 수상 내역은 ▲민주당 주관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1급 포상(마을교부세사업), ▲정부부처 합동 주관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부유식해상풍력발전), ▲세계조경가협회 문화・도시경관 우수상(태화강국가정원),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최우수(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4년 연속),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4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주관 감염병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회복이 기대되는 내년에는 민생회복과 함께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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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