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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내년도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

내년도 중점학교(특상화고) 3곳 추가돼 교육복지사 30명 배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에 교육복지사 27명과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교육복지사 8명 등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영남권 교육감 간담회에 이어, 지난 6월 울산교육청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교육감과의 교육복지 정책 간담회 등 몇 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전면 배치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복지사 전면 배치는 당장 어려우나, 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12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울산생활과학고 등 3곳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로 추가 운영한다. 이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직업계고 11교 중 기숙형 학교를 제외한 7교에 교육복지사가 모두 배치된다.

 

 

그간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사는 2018년 17명에서 2020년 4명(특성화고), 2021년 6명(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2022년 3명(특성화고)이 추가 배치했고, 내년부터는 총 30명이 각급학교에 근무하게 된다.

 

 

울산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12명이 증원되어 내년부터 20명의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취약계층과 위기학생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개별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복지담당제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은 교육복지이음단,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울산교육복지 실현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를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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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