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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 평생학습 페스타, 성공가도! 개최

제1회 경북평생학습 대상, 우수 시군 및 유공자 시상, 성과공유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경북 평생학습 페스타, 성공가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시군, 도민행복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성과공유로 학습가족이 도약합니다!’라는 의미와 경북평생학습이 성공가도를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대상 시상, 우수시군 및 유공자 시상, 21년 경북평생학습 10대 뉴스 발표, 명사 특강, 올해 사업성과 및 내년 사업계획 공유 및 세션별 논의‧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성과물 전시,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사업부문을 발굴·시상하는 제1회 경북평생학습대상에는 김용재(포항, 62세) 경북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이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경로당 수업, 제1회 경북 어르신 주산경기대회 개최 등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독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 8개 학과 졸업, 학점은행제 8개 학위 취득 등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최다 학습이력을 자랑하는 주종수(49세, 영덕)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난희(68세, 칠곡)씨가 수상했다.

 

 

사업부문 최우수상은 안동의 ‘한글배달교실’이, 우수상은 경북보건대학의‘이야기 김천학’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책 추진 우수시군 평가에서는 대상에 구미시, 평생학습도시 부문에서는 포항시·경산시, 비평생학습도시 부문에서는 울진군·문경시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평생교육 활성화에 애쓴 시군 공무원과 민간인 등 총 13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구미시는‘단디! 마을학교’를 기획·운영해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스마트스토어 창업과정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항시는 TV로 보는 랜선 평생학습강좌,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슐런교실 운영, 울진군은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문해 교육과 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리뉴얼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경산시, 문경시는 역점시책인 도민행복대학 운영,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성과발표에서는 평생학습 기자단, 평생교육사 등 경북 평생학습가족이 선정한 올해 경북평생학습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올해를 경북평생학습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결의도 다졌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도민행복대학이 출범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에 역사적인 한 해였다”라며, “내년에는 도민행복대학 석사과정 운영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역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도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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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