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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전통시장 화재 대응...화재공제 가입 필수

1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 및 현장토론회 열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도는 1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신규 위원 위촉식 및‘전통시장 행복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상인, 자문위원, 관계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관계기관, 전문가, 상인회 등 14명으로 구성․운영되며, 전통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등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으며,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관리 미흡과 상인 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발생이 높은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경북전통시장 화재발생은 6건으로 대부분 합선․누전이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영덕시장 화재로 79곳의 점포가 소실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공제(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진혜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과장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관계기관 협의로 지속해서 공제율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곽주완 지역순환센터 이사는“전국 가입률이 17.7%, 경북은 22.7%로 17개 시도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이 10번째 수준”이라면서, “정부지원이 높은 편인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품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화재 및 재난관리에 대비해 주시고 화재발생 위험이 큰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라며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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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