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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건설공사 신속집행 나서

건설사업 재정 신속집행 회의, 내년 상반기 중 3,466억원 집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건설사업 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국 및 북·남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와 위임국도사업, 공공청사 건립사업 등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공사감독관, 현장소장, 감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및 상반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2년 사업비 4928억원 중 상반기 중에 70% 집행을 목표로 최소 3466억원을 집행완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조기에 공사를 착공해 선급금과 기성금이 상반기 중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부진사업지구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금 80%로 확대 지급, 토지보상 전문기관 위탁, 긴급입찰제도,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약식기성금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을 활용하여 재정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교육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1등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설부문 참여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경북도는 건설공사 관련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경북도 건설도시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규모 SOC 사업 등 건설사업 예산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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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