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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42.7ha 전국 최대 규모

15일 상주에서, 총 투자액 1606억원 착공 3년만에 준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혁신밸리 단지(상주 사벌국면 엄암리 일원)에서 국내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기능을 할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이 중심되는 스마트농업 실현’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강영석 상주시장 및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청년농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606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에 착공했으며 스마트농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및 농업혁신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

 

 

총 조성면적은 42.7ha(13만평)이며, 핵심시설로는 청년창업 보육시설 2.27ha(교육형온실 0.17, 경영형온실 1.91), 임대형 스마트팜 5.75ha, 실증온실 2.14ha 및 지원센터 0.45ha(2층, 연면적)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별 기능과 운영을 보면, 먼저 청년보육온실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스마트팜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론부터 실습경영까지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다.

 

 

지금은 지난해 선발(3기)된 교육생 44명이 딸기, 토마토, 오이 및 멜론 품목에 대해 경영형 실습을 하고 있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보육과정 수료생들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영농기술 축적과 창업비용 마련을 위한 임대형 온실로, 기 선발된 9명(3팀)의 청년창업농이 A동에 내년 1월 입주한다.

 

 

다음 스마트팜 실증온실은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체의 스마트팜 관련 시설·기자재 연구와 테스트를 위한 시설이다.

 

 

아이팜(무인자동방제), 휴미템(복합환경제어) 등 13개의 국내 관련 기업체가 입주하기로 확정돼 있으며 전문 실증서비스 지원을 위해 실증단지는 농업기술실용재단로 위탁 운영된다.

 

 

끝으로, 빅데이터센터는 혁신밸리와 도내 지역 농가의 데이터 수집․분석과 상담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지원센터 2층에 위치한다.

 

 

전산실, 종합관제실 및 분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청년보금자리사업(주거공간)’과 지역주민화합과 문화생활 공유를 위한‘문화거리”가 연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혁신밸리가 교육·연구 기능을 넘어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더불어 안동 노지스마트팜, 포항·성주 스마트원예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도내 스마트팜 교육과정을 통합관리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청년농의 정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형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도내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률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준공식은 시설완공의 의미를 넘어 경북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데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과수 및 노지작물 등 품목별 혁신거점을 조성해 경북이 미래농업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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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