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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자원봉사 센터,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주민 360명 참여

자원봉사 거점센터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자원봉사 거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한『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지역주민 36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접근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 참여활동의 증진을 위해 관내 11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관산동, 정발산동, 행신2동 등 5개 거점센터 매니저(자원봉사자)들이『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위축되자 거점센터의 매니저들은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즐겁게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덕양구청 거점센터와 관산동 거점센터는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제로웨이스트~ 다회용 천 손수건 만들기」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소창키트(손수건, 행주, 광목 주머니)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완성된 365개의 물품은 지역주민에게 배포되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 활동을 도왔다.

 

 

일산동구청 거점센터와 행신2동 거점센터에서는 「두 손을 자유롭게~ 휴대폰 가방과 텀블러 가방 뜨개활동」을 추진하여 총 208개의 물품을 행신2동 홀몸 어르신과 국림암센터 소아암환우,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에게 전달하였다.

 

 

정발산동 거점센터는 상점에서 쉽게 사용하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폐신문지로 410개의 봉투를 만들어 두레생협과 제로웨이스트샵, 지역 상점에 지원하였다. 야채와 생필품을 신문지에 담아 구매한 뒤 가정에서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편리함을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발산동 주택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유치원, 초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불법주차 계도 손 편지 쓰기를 추진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쓴 정성어린 128개의 손 편지는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되어 불법주차 계도 캠페인에 활용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마을의 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이 지역의 주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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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