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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3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청구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주민청구토론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제시의 공론장을 만드는 것으로 고양시민 150명 이상의 서명이면 누구나 청구 할 수 있다.

 

 

토론회는 홍정민, 이용우 의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관단체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류태선 운영위원장의 취지 설명, 평화나무회 조재국 이사장의 한국의 지뢰현황과 지뢰사고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중 지뢰폭발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참석해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장항습지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 방경돈 고양시 기후환경국장, 한동욱 (사)에코코리아 PGA생태연구소 소장, 조영곤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과 전 국회의원이자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전의원 등이 안전한 고양시 만들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을 통해 참석한 시민들은 ‘지뢰문제에 있어 직접적 해결당사자인 국방부나 군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람사르등록 이후 장항습지의 안전과 관리방안 마련, 불합리한 경찰조사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와 군의 토론회 참석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준비한 주민참여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9사단으로 미루고, 9사단은 훈련 등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한다.

 

 

한편, ‘안전한 고양시 만들기,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청구토론회’는 지난 6월 장항습지 내 지뢰 폭발사고 후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대책회의가 결성되어 6월 22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이도영 의장 외 180명의 연서명으로 청구됐다.

 

 

이후 주민참여사무국과 주민참여위원, 청구단체가 4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당초 7월에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연기되어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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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