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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시민 공감 정책,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뽑는다!

부산시, 시민 및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우수 제안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성됐으며, 시민 제안의 등급심사, 자체 우수 제안 선정 등 제안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시민 제안제도는 1988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정책으로, 연중 상시 부산시 누리집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시정발전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제안 가능하다.

 

 

14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23건의 시민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 총 8건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으로 뽑힌 8건은 ▲부산근대역사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제안 ▲버스정류소 명칭변경(부산진구청→시민공원 남1문 앞) ▲정관읍 소재 곰내터널 위 곰내재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요청 ▲정장대여서비스(드림옷장) 지원 대상 확대 요청 제안 ▲홈페이지 내 “1회용품 줄여가게” 적극 안내 방안 ▲공동구 출입 안전 개선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하자보수 역량 강화 방안 ▲방수기구함 전면에 ‘방수기구함에 대한 안내문구’ 표시 제안 등이다.

 

 

송삼종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시민 한분 한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정혁신의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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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