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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에 ㈜코렌스EM 등 선정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에 ㈜코렌스EM, 부산경상대학교 선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코렌스EM과 부산경상대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에 선정된 전국 5개 사업장 중 부산시에서만 2개 사업장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코렌스EM과 부산경상대학교는 각각 최대 20.7억 원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시설건립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부산시도 기업설치부담금 2억 원을 각 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렌스EM은 내년 입주 예정인 20여 곳의 협력업체와 사업주단체(컨소시엄)를 구성한 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24년 3월경 개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렌스EM과 협력사 20여 곳을 비롯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해, 2031년까지 4천 3백 명의 일자리와 연간 3조 원의 지역내총생산을 창출하는 부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경상대학교는 학교재단 소유부지(해운대구 중동)를 활용해 인근의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병원, 세무회계법인 등 13개 사업장과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23년 3월 대학연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코렌스EM 및 부산경상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업체를 방문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부지확보 및 사업주단체 구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기관·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근로자에게는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능력 있는 우수 인력 확보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코렌스EM의 공모 선정은 협력업체 등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와 보육 안전망을 조성해, 부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 완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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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