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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해양환경관리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나선다!

해양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시가 지속가능한 연안·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는 등 국내외 협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부산시는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5일,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최종 구성했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는 부산의 바다를 가꾸고,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해양환경 분야 민·관·학 협치와 소통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등 부산지역 해양환경 기관·단체 및 학계,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5명과 ▲해양환경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모집에 선발된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지역에 맞는 현장 중심의 해양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동아시아 역내 지방정부 간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PNLG)’에 정식 가입했다.

 

 

이는 동아시아 최대 해양환경 협력 국제기구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로 부산시는 지난 1일, 캄보디아 시아누크(Preah Sihanouk Province)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PNLG 포럼」에서 정회원으로 공식 가입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 9월에는 세계 유일 최대 규모의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행사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콘퍼런스’도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와 발맞춰 시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PNLG를 통해 각국 지방정부, 도시 기반 네트워크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연안·해양환경의 개발·관리를 추진하는 등 해양자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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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