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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호수·중앙공원, 볼거리 늘어난다

한글·캐릭터 조형물, 연말 조명시설 운영·그늘 쉼터 조성까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조형물과 조형시설, 그늘막 쉼터 등을 설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종호수·중앙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늘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그늘막은 중앙공원 내 태양광을 운영하는 업체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말까지 그늘막 20개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로 20개를 설치해 총 40개를 기부할 예정이다.

 

 

시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형물 설치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중앙공원 1단계 도시축제마당에 한글조형물과 세종시 캐릭터인 ‘젊은 세종 충녕’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자 연말을 맞이해 쿨링포그를 활용한 조명시설도 설치·운영한다

 

 

공원관리사업소는 내년 중앙공원 내 바비큐장 및 텐트존 운영,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확충, 호수공원 내 초화류를 이용한 특화경관 조성, 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자주 찾는 세종시의 명소”라며 “방문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호수공원은 2015년부터, 세종중앙공원 1단계는 2021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로 인수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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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