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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군 사적 지정 추진방향 모색

선사·역사시대 유물·유적의 역사성·가치 등 집중 조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5년간 국내 단일사업지구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발굴조사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역사성과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15년간의 발굴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병만)와 공동주최하고 호서고고학회와 백제학회가 공동주관한다.

 

 

행복도시 세종은 국내 단일사업지구 내 최대 규모인 1,417만㎡를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를 통해 총 70여 개의 유적이 확인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유적 조사로 한국고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은 구석기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에 두루 걸쳐 있으며, 도시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발굴 성과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첫날인 15일에는 행복도시 세종의 선사시대를 주제로, 세종의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을 살펴본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전기, 중·후기 유적과 문화, 취락의 변천 등을 살펴보고, 행복도시 세종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행복도시 세종에서 발굴 조사된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에 이르는 역사시대 유적 현황과 성격을 확인하고 행복도시 세종 일원 유적의 경관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셋째 날인 17일에는 백제시대 당시 나성동 지역에 살던 지역 수장층의 무덤인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집중 조명한다.

 

 

백제시대 나성동 유적은 수십여 채의 구획 저택, 잘 구획된 도로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고대도시로, 현재 행복도시 세종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백제시대 무덤인 돌방무덤의 구조와 규모 등에서 백제 한성기의 지방 고분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덤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해 역사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홍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15년간 발굴된 풍부한 유물유적은 세종시가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문화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그 간의 문화재 조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대현 LH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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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