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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평화 꿈꾸며 이웃사랑 나눈 ‘디엠지 런(DMZ RUN)’, 참가비 사랑의 열매에 기부

경기도, 2021 디엠지 런(DMZ RUN-걷기, 자전거, 마라톤) 행사 참가비 기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달리는 ‘2021 렛츠 디엠지 「디엠지 런」(Let’s DMZ 「DMZ RUN」)’에서 모인 참가비 1,544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달 20~28일 김포·파주·연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열린 디엠지 런 행사의 참가자 총 709명의 1인당 참가비 3만 원 중 2만 원씩을 모은 금액과 마라톤 대행사(런 코리아)가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디엠지 런’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을 목적으로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올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가운데, 디엠지(DMZ) 155마일 걷기, 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대회, 평화통일마라톤 3개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했다.

 

 

행사에는 권은주, 임경희, 신진식, 이봉주, 심권호 등 스포츠 스타들과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종인·김강식 등 경기도의회 기재위 위원, 렛츠 디엠지 도민 홍보대사 등이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2차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자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고, 발열 체크,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장동현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올해 디엠지 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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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