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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 정책기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저밀도의 농촌공간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난개발과 교육·문화·돌봄·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의 도농간 격차 등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뉴딜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개회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로 김돈곤 청양군수가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를 주제로 농촌 현장의 시선에서 지역균형뉴딜 무대로서 농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 연구단장’인 송미령 박사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추진전략’을 주제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재생추진전략 세부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정책기획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연구원, 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농식품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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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