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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베트남 보건부 차관 방한 계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논의

'한-베트남 보건·백신 공동위원회' 정례운영 제안,양국 기업 상호진출 지원 등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12월 14일 오후 3시 15분 서울 롯데호텔 칼튼스위트(서울 중구 을지로 30)에서 쩐 반 투언(Tran Van Thuan)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보건·백신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쩐 반 투언 차관을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지난 9월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보건·백신 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물품과 백신을 나누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아울러, 내년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논의가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지난 2008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회에 걸쳐 MOU를 개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면담에서 양국의 보건·백신분야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양측 보건당국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한-베트남 보건·백신 공동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공동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강점에 기반한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보건의료 노하우 또한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한국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 추진 노력과 관련하여 베트남 측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쩐 반 투언 차관은 12월 13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였다.

 

 

쩐 반 투언 차관은 서홍관 국립암센터장과 면담을 하고, 양성자 치료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 등을 찾아 격려하였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 및 백신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한-베트남 간 보건·백신 분야 공동위원회의 신설이 양국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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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