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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각종 조례안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 보고의 건과 진정한 자치경찰제 확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 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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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