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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금쪽같은 우리 아이, ‘열린어린이집’에 믿고 맡겨요!

대구시 열린어린이집 총449개소 운영, 전체 어린이집의 37%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방성이 우수하고 학부모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집 449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운영한다.

 

 

‘열린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했으며, 시설의 공간 개방성이 우수하고 부모 참여도가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구시는 2017년 91개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는 기존 270개소에 179개소를 추가선정, 현재 총 449개소의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 1,186개소(’21.12.1.기준)의 37% 수준이며 보건복지부의 2022년 목표치인 3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육 공간의 개방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참여성과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활동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선정 1년 후에는 재선정 심사를, 재선정 이후에는 2년 후 재심사를, 2회 이상 연속 선정 시에는 3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열린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된 A어린이집은 보육실 투명창과 부모 참관실을 구비해 공간 개방성을 제고했으며, 올 한 해 운영위원회 4회, 부모참여프로그램 9회, 건강·안전관리·급식위생에 관한 부모모니터링 2회, 만족도조사 2회를 실시하는 등 부모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불가능했던 올 초에는 35분 분량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열린어린이집은 각 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연중 신청받고 있다. 선정 후에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부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열린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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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