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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2021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

시·도 부문 대상 포함 총 8개 상 휩쓸어 상금 2억 5천만원 쾌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구시를 포함한 구·군이 대상 등 8개의 복지행정상에 선정돼 상금 2억 5천만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과 관련해 실시하는 평가에서 대구시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의 선도적인 시행과 대구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아 시·도 부문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분야에서 수성구, 달서구가 최우수상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달서구 대상, 남구가 우수상을,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에서는 달서구 대상, 수성구가 우수상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는 남구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 온 결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팀장과 팀원,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소통강화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상담(5,314건/전국 1위), ‘찾아가는 복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업 추진으로 대구시, 교육청, 복지관협회가 MOU를 체결해 사례관리지원 및 서비스연계 현황 구·군별 공유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인력풀(Pool) 구성 및 운영’으로 고난도 사례관리 솔루션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피어코칭, 컨설팅 등 사례관리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찾아가는 복지+건강 희망서비스’를 확대, 사례공유회의 운영 및 대구시 슈퍼바이저 인력풀(Pool) 활용으로 맞춤형 심리지원(코로나 블루, 자살예방, 중독관리 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확대 추진했고, ‘키다리 아저씨’ 정신을 계승해 민간협력 나눔문화로 확산된 ‘달구벌 키다리 나눔 점빵 운영’과 ‘웰레폰 안부확인 지원 사업’ 전용전화로 안부확인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 129’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으며, 대구시만의 희망동행지원단 운영 사업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민간복지 기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지원대상자를 늘려온 성과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대상으로 수령한 포상금 4천만원 전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대구시가 대상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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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