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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지원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7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내년 1~2월 현장 실사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2022년 3월초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며, 특히 2022년 사업에는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공이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남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의 2022년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여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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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