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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태정 시장 대전UCLG조직위 방문... 3무(無) 현장시장실 열어

권위, 격식, 보고서 없는 3무(無) 회의를 통해 직원 격려 및 소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후 UCLG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권위, 격식, 보고서가 없는 3무(無) 현장시장실을 열고,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시장실은 정재근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직위 직원 30명이 참석하며, 퀴즈게임과 달고나 뽑기 이벤트, 자유토론 등 1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허 시장은 “직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서로가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부담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조직 내 벽을 허물고 특히 서로 배려하고 힘을 합치는 따듯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장이 가장 앞장서겠다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허 시장은 “대전 UCLG총회는 대전의 역량과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조직위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대전 UCLG총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는다”라며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창업 실리콘밸리 조성, 엑스포 재창조사업 완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 대전의료원 설치 확정 등 민선 7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와 발전을 거뒀다”며 “남다른 사명감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께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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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