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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의회 이한기 의원, 진안의료원 손실비용 5억원 확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 200억원 규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86회 정례회 기간중 진안군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예산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11월 예산심사 때는 행정부지사에게 도내 동부권 예산 규모를 확인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지방소멸 방지 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예산안 확인 결과 지방의료원(군산, 남원)은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이 200억 원 규모지만 진안의료원은 기능보강 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4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불가 뜻을 고수하면서도 남원의료원의 경우 공익적 손실 비용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주·진안·장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립의료원 역할을 맡는 진안의료원 손실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전북도는 이한기 의원 주장을 수용, 진안군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 비용 지원사업비 도비 5억원을 긴급 수정예산으로 편성했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13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한기 의원은 “진안의료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진장 등 동부권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 지역의 도립의료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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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