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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 착수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용 5g nr-u, wi-fi 6e 통신네트워크 개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14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 gmb코리아에서 ‘경남 5g(5세대 이동통신)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에 wi-fi 6e(250mw)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비·공정현황 모니터링, 고화질 이미지·영상 처리를 통한 생산부품 품질을 검사하고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송 등의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해 검증한다.

 

 

그동안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스마트공장 전용 5g, wi-fi 6e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wi-fi 6e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자율이동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공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을 점검하고 실증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4일 본격적으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증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실증은 기존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내 최초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6㎓)을 사용하는 wi-fi 6e(250㎽) 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공장(태림산업, gmb코리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태림산업에서는 생산 공정별로 엣지컴퓨팅을 적용하여 설비상태, 생산실적 등의 현장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고속분석을 통해 품질저하 요소를 신속히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공정운영관리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며, gmb코리아에서는 자율이동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제품을 이송하고 고화질 이미지·영상 판독을 통해 불량제품을 신속히 판별해 내는 품질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전파출력 1w로 상향한 wi-fi 6e, 5g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네트워크 운용을 실증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스마트공장 전용 비면허 주파수대역 통신서비스(wi-fi 6e, 5g nr-u)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5g 통신설비 구축 비용과 통신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비면허 대역 5g, wi-fi 6e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제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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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