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6명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가 되는 규약(안)의 주요사항과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시도의회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규약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특별지자체 의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들을 향후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6자회담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지난 10월 1일과 10월 22일 2차례에 걸쳐 각 시도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에 대한 논의와 시도의회 협력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11월 22일, 울산시의회는 12월 13일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경남도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공동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의회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는 공동결의문 채택에 앞서 균형발전과 메가시티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14일 오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도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기대와 과제에 대하여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장영욱 경남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시도민을 대표하는 각 시도의회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하여 시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특별지자체에 대한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