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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부산 간 전동열차 조기도입 위해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추진

경남도·부산시 공동 대응, 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단축 건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창원~부산 간 전동열차의 조기도입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차량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창원~부산 간 전동열차 도입 국비 30억 원이 반영되었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확보되었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 경남도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한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다소 낮게 분석되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이나 진해신항 등 주변 개발계획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면 경제성이 올라가고, 여기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광역권 특수성을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면 타당성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동열차 조기도입을 위해 국토부 및 코레일 등과 협의하여 기본설계 조기 발주와 병행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차량구입제작도 선금급 지급 등을 통해 차량구입이 최대한 단축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으로 부전~마산 전동열차를 동해남부선과 연계하여 1단계 창원~부산~울산 간, 2단계 진주~창원~부산~울산을 오가는 광역전철망이 형성되면 창원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이 30분대, 진주~부산·울산 간은 1시간대로 짧아져 시·도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남해고속도로의 상습 지 · 정체 해소 등 경남도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부울경 연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침하사고 복구공사가 현재 마무리 중이고, 2022년 12월 말 ktx-이음이 90분 간격으로 개통·운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무궁화 열차를 대체하는 급행열차(emu-150) 도입을 위해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2022년 12월 ktx-이음 개통과 함께 급행열차(emu-150) 도입을 추진하고 여기에 더해 전동열차가 도입 · 운영되면 기존 90분 운영 간격에서 20~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영되어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철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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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