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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공모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 국비 61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에 고성군이 선정되어 국비 6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은 기존 개별농장 분뇨처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동처리에 의한 효율 향상 및 가축분뇨를 활용해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고성군 소가야스마트팜영농조합법인은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취, 가축질병,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고자 ict를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건립은 산성마을 양돈농가 10개소가 참여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일일 가축분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번 공모 선정된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은 혐기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1일 5,449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 등에 판매 시 연간 일억 칠천 만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병합 발전기 폐열을 고추 등 기타 농산물건조시설에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남은 소화액으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경축순환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발굴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모범 사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윤 축산과장은 “농장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전문성 부족과 악취 우려로 주민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산물 건조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축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악취발생,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 문제도 사전 예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4,937천 톤으로 자원화 처리 84.3%, 정화방류 15.7%로 처리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11개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14개소와 그 외 개별농장 처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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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