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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 스마트 어류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스마트 양식, 수질환경측정기, 자동배합사료공급기 등과 연계하여 구체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는 스마트 어류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관내 희망하는 양식 어업인에게 2022년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는 2015년부터 스마트 양식과 관련하여 양식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 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기능을 개선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신품종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신품종연구동)을 활용하여 6개월간의 내부 테스트를 완료했다.

 

 

스마트 양식은 양식수산물의 효율적․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구축과 생산-가공-판매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물 인터넷(iot), 정보 통신 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산업 시스템을 자동화․지능화한 양식 시스템을 말한다.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으로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수산업에서는 바다라는 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육상보다 고려할 문제점이 많아 기술 적용이 어렵고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급할 프로그램은 스마트 양식의 기초가 되는 양식어장 관리 프로그램으로 어류의 입식, 이동, 폐사, 사료공급, 판매, 재고조사, 성장관리까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자동배합사료공급기 및 수질환경측정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개발진행 중인 어류 크기 측정 장치 등 첨단장비와 연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양식어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는 양식어업인 및 수요기관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집 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초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이용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관련된 장비와 장치는 개별 양식장에서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계장치나 장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업체는 장비등록에 관해서 수산자원연구소와 상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광연구사는 “우선적으로 경상남도의 주력 양식품종인 조피볼락(우럭)과 참돔에 대하여 수질환경 및 성장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이를 데이터화하여 최적 사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무를 개발업체와 진행 중으로 빠른 기간 내에 지능화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로그램 보급으로 향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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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