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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육청,‘5조1,162억 원 2022년 본예산안’확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본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본예산은 5조 1,162억 원으로 지난해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보다 증가된 주요 이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6,474억 원, 국고보조금 559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232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4억 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68억 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Wee프로젝트) 302억 원 △학업중단예방지원 9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4차 산업사회 등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교육 지원 64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42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현대화 78억 원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49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7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77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3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을 강화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 250억 원 △누리과정 지원 및 운영 1,908억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11억 원 △학교(성)폭력 예방 173억 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47억 원 △초등 돌봄교실 151억 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지원 78억 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49억 원 △다문화교육 84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5억 원 △교육급여 지원 9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84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 양치시설 설치 23억 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18억 원, 메타버스 선도학교 운영 2억 원, 학교 내 작은 미술관 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 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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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