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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중3 전환기 프로그램 현장 적용한다!

중학교 3학년 전환기 고등학교 미리보기로 성공적 진학 지원 예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북교육청은 도내 전 중학교에 중3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고등학교 성공적 진학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 · 학습 자료집’ 7종을 개발 · 배부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 · 학습 자료집’은 상급 학교로의 전환(중→고)을 앞둔 시기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찾아 대비하고, 고등학교에 유연한 착지와 성공적인 적응을 가져다주기 위한 전환기 교수 · 학습 자료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중학교 1학년 초기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중학교 3학년 말은 전환기로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급격한 학교급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고등학생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교육적 처방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기술 · 가정 · 정보 6개 교과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 · 학습 자료집과 진로 워크북 1종을 개발해 도내 전 중학교에 배부했다.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교수 · 학습 자료집’은 교과별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배우게 될 교과목과 교육과정 미리보기, 고교학점제 이해, 교과 역량 기르기 Know-How, 교과 진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학생들의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교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토의 · 토론 학습 등과 같은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을 모색했다.

 

 

교사들이 실제로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각 차시별 활동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활용하기 쉬운 친절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배성호 중등교육과장은 “중3 기말고사 이후 기간은 자기개발을 위한 도약의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며“이 자료집이 학생들에게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선생님에게는 의미있고 활용하기 쉬운 자료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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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