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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탄력-국비 5억 원 확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동부권 4개 시 · 군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천시에 따르면 국회본회의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이천시에서 요청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총 838억 원의 사업비 중 419억 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국비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위치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부권 5개 시 · 군이 공동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하루 최대 300톤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나 생활폐기물의 성상변화, 인구증가, 코로나19 사태이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법령 시행에 따라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천시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이에 엄태준 시장은 지난 11월 국회를 방문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국비반영을 건의하였고 신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국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으나 2022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 발맞춰 반드시 목표연도 내에 하루 220톤 소각이 가능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처리 기반을 마련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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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