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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2년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우수” 등급 달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천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종합평가에서 우수(2등급)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기관에 근무하는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는 매년 3, 4등급에 머물러왔으나, 민선7기 출범후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작년도와 올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장의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1부서 1청렴과제 추진, 여섯차례의 공무원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많은 청렴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시청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도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라며 “2022년에도 전 직원의 향상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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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