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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역 사회에 스며든 훈훈한 나눔과 배려, ‘2021 포항시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정부포상·유공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봉사자들을 표창․격려하기 위한 행사인 ‘2021 포항시 자원봉사자대회’가 14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개최됐다.

 

 

이 날 대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와 유공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특히, △박춘순(장량여성자율방범대 대장) 씨가 대통령 표창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김세분·임중성·최원일·최연희 씨가, △포항시장 표창에는 연일읍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3개 단체 및 강영숙 씨 외 2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전수 및 (사)포항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연간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왕이 49명, 금장(700~1,000시간) 40명, 은장(500~700시간) 51명, 동장(300~500시간) 182명 등 총 322명이 봉사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포항시를 빛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우리 포항이 훈훈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위를 살피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가진 재능과 귀한 시간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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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